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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벌써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것으로 3월 9월에는 반기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현재 24년 3월 신청은 23년 7월에서 12월의 근로소득 자료로 신청하는 것으로 3월 15일이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한 지원금은 24년 6월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 9월에 신청하는 24년 1월~6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를 신청하는 것으로 12월에 지급됩니다
반기로 신청하는 분은 기간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반기신청하는 기간은 9월1일~9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외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미만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재산또한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안맞을시 아예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급지급됩니다. 나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시 상세하게 하는 법까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홈텍스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내 소득을 조회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근려장려금 반기신청이 15일이 마지막날입니다 놓치시는 분없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