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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육급여, 교육비급여 신청안내문

    새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집중기간으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2024년 교육 급여 신청

    교육급여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비의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 됩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초) 461천원, () 654천원, ()727천원

     

    교육급여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식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는 5월 개시예정이지만 간편결제 수단, 6월개시예정인 기명식선불카드로 바우처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새로이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 통화연결 후 2번(음성ARS) 본인확인 8번(교육급여바우처)으로 연결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급여보장결정통지 급여 정보 전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이용권
    (바우처)배정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
    (행복e)
    교육청(학교)
    수급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수급자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521)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529)

     

    2024년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법정차상위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90%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교육비 지원방법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그 외에 서류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도교육청별로 각 지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원내용은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는 상이합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지원차이점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중등교육법 60조의4부터
    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461천 원
    () 654천 원
    () 72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학교장
    80% - 60%
    한부모, 차상위
    부산 60% - 9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학교장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학교장
    90%
    학교장
    - 60%
    한부모, 차상위
    광주 - - 80%
    학교장
    주거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전 60%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학교장
    135%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80%
    학교장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학교장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 52%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학교장, 다자녀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경북 68%
    학교장, 다자녀
    80%
    학교장
    80%
    학교장, 다자녀
    생계 60%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2024년 교육비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 72만원 중, 고등 60만원입니다 중등은 방과후 무료지원도 있습니다

    졸업앨범비 구입비, 고교석식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등으로 기준중위소득 80%가 기준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55만원 수련활동 10만원 등을 지원받을수 있고 둘째자녀이후 

    중위소득 80%일때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

    1인가구 기준  1,114,22원

    2인가구 기준 1,841,304원

    3인가구 기준 2,357,328

    4인가구 기준 2,864,956

    5인가구 기준 3,347,867

    6인가구 기준 3,807,184

     

    제가 경험 해본바 방과후 자유수강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되었을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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