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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에 도움이 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탈락시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만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이 궁금하신분은 참고하시구요
참고로 전년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조사 후 신청 여부를 알려줍니다
결과는 4월 또는 5월에 우편물로 날라옵니다
탈락결정 시 이의신청이라하긴 거창하지만 학교에 담임선생님이나 교육복지실에 연락을 합니다
교육비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올려줍니다
이때 담임선생님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야 하며 개인의 집안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됩니다
추천서를 올려도 학교의 추천장 자리가 남아있을시
소득의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지원이 될지 안될지는 학교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증 사본이나 채권압류 혹은 파산 결정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치료영수증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 교육보호 대상자
각 개인의 사정에 맞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3주정도 걸리고 방과후수강을 하고 있다면 3월 수강료부터 환급이 됩니다
교육비지원금 탈락되었다면 학교에 상담전화 하셔서 학교장 추천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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